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