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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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