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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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