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