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기간
4. 추정 소요예산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전문개정 2011.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