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