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