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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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