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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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