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