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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