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 55세 이상인 퇴직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6]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 55세 이상인 퇴직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6]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