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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교육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④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54호,201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부 및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각 1인"을 "1명"으로 한다.

<5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0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1985.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