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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시행
2017.7.26
공포
2017.7.26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10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2조((구성))

①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2. 교육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대학의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

3.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학의 학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7조((입학자격 기준의 설정))

위원회는 매년 신입생모집 공고 전에 대학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8조((입학자격 인정 신청))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9조((입학자격의 인정))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른 입학자격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인정은 해당 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2.7.31]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변인, 감사관 및 기획조정실장 밑에 11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에 59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br>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br>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776명(정무직 4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41명, 전문경력관 4명) 및 한시정원 1명(4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243명(고위공무원단 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233명) 및 한시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을 정함.<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