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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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