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제9조((입학자격의 인정))듣기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른 입학자격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인정은 해당 연도에만 효력이 있다.[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