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시행 2010.9.3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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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시행 2010.9.3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