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8조(기금대여상황 보고)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여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여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