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貸下利子率),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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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대하이자율(貸下利子率),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