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22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25.10.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2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제1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 <제607호,202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25.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2025.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25.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25.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프랑스어 외국어시험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델프(DELF) 및 달프(DALF) 시험의 급수로 대체하는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점수 및 급수의 인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점수 또는 급수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점수 또는 급수의 유효기간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만료되는 점수 또는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 또는 급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2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제589호,202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2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또는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3호,2024.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24.8.28>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별지 제3호의3서식의 한옥 건축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53호,202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2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202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455호,2021.10.12>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21.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9항, 별지 제39호의5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202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2호가목(6)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3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부칙 <제404호,2020.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202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검사기관은 제3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8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77호,201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마목 또는 제11조제2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9.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2019.7.10>
이 규칙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운동ㆍ오락시설지구 또는 휴양ㆍ문화시설지구는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로 본다.
제3조(조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55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2019년에 실시되는 시험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16 제1호나목(유학을 한 경력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2호,2019.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