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공포
2025.12.29 · 제00622호 · 일부개정
조문
104개

함께 보기: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제5조의2야영장 시설의 종류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제7조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0조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1조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제20조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제21조의2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제22조의2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제22조의3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제22조의4여행지 안전정보 등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26조총공사 공정률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제28조회원증의 발급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제30조의2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제31조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제33조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4조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제37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제38조조건이행의 신고 등 제39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제39조의2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 제40조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제41조의2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제42조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42조의2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제43조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제45조면접시험 제46조필기시험 제47조외국어시험 제48조응시자격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50조응시원서 제51조시험의 면제 제51조의2경력의 확인 제52조합격자의 공고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제54조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제55조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제56조다자녀가구의 요건 제56조의2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제56조의3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제5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57조의2삭제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제57조의4삭제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제57조의6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57조의7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제58조의2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제61조관광단지개발자 제61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제61조의3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제62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63조위탁수수료 제63조의2준공검사신청서 등 제63조의3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요건 제63조의4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제63조의5물건등의 반환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65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제66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제67조보고 제68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69조수수료 제70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제71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제71조의2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제72조평가요원의 자격 제72조의2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제73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야영장 내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의 전기용품 총 사용량 제한을 600와트에서 1,100와트로 완화하려는 것임.<br><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