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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회원증의 발급)

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영 제26조제5호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ㆍ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행일자

②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영 제25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8.3.6>

③ 제2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4.25>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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