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5>
[전문개정 2011.10.6]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