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영 제41조의10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8.4>
1. 영 제41조의10제1항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 결과서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특별관리지역의 적정 관광객 수, 소음 수준, 교통 혼잡도 등 수용 범위에 관한 조사결과서
3.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서
4. 특별관리지역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특별관리지역의 운영ㆍ관리 계획서
[전문개정 2021.10.12]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