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영 제47조의3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6.4, 2020.12.10>
[본조신설 2019.6.12][제61조의2에서 이동 <2020.6.4>]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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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7조의3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6.4, 2020.12.10>
[본조신설 2019.6.12][제61조의2에서 이동 <2020.6.4>]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