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듣기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내여행안내사2. 호텔서비스사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