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제41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협회의 설립 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