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47조의5제2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본조신설 2014.11.28][종전 제41조의4는 제41조의8로 이동 <2014.11.28>]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