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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5(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① 법 제47조의5제4항에 따른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여행이용권에 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47조의5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여행이용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체 및 관광시설 등과의 협력

4. 여행이용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5. 여행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6. 여행이용권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14.11.28]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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