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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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