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3조(선수금)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63 (Advance Payments)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다.
A project implementer may receive in advance all or part of the price from persons who intend to purchase land or facilities that it develops or to use its facili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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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