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외에 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수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라 실시되는 총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1.2>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