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산업에 대한 연구실적 등 관상어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

2.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3. 관상어 사육시설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④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