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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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