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