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①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7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지게차, 크레인 등 화물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현황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4.1]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관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