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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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4절 품목분류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