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3조(수당)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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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4절 품목분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