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4절 품목분류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