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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시행령 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①법 제89조ㆍ법 제90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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