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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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