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시행령 제164조(환적 및 이동의 신고)

법 제141조제3호에 따라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각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국적

2. 환적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3. 환적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이동하는 사람의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승선지 및 상륙지

5. 신고사유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