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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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