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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48-2 (Goods Subject to Export Declaration After Bringing into a Bonded Area, etc.)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9.24>

(1)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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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2. Goods구즈 at앳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funds,r리f펀즈 such서치 as애즈 goods구즈 exported익스포티드 after애f프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high-tariff-rate하이-테r러f프-r레잇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3.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3. Goods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ort엑스포트 control컨트r로울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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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after애f프터 bringing브r링잉 in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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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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