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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13장 보칙

관세법 시행령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83-2 (Exceptions to Restrictions on Permits for Business, etc.)

① 법 제32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rounds그r라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served서v브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2.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a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4.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발생한 납세의무(이하 이 호에서 "물적납세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관세ㆍ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security-by-transfer시큐r러티-바이-트r랜스f퍼 holder호울더 who후 bears베어즈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perty프r라퍼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인 remr렘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in인 remr렘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similar시멀러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법 제3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2. 그 밖에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aking메이킹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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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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