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함께 보기: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절 납부고지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제2절 독촉
제3조독촉의 예외 제3조의2실태확인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제6조위탁 수수료 제7조위탁 해지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제3절 납부의 방법
제9조납부의 방법 제10조제3자의 납부제4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제5절 납세담보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8조강제징수의 인계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제2관 압류금지 등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제3관 압류의 효력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제6관 채권의 압류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제7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제8관 압류의 해제
제45조추산가액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제9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관 통칙
제52조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제53조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제54조수의계약제2관 공매의 준비
제55조감정인 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58조공매공고 사항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제3관 공매의 실시
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제4절 청산
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제74조수의계약 대행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82조회의 제83조회의록 제84조보고와 통지 제85조의견 청취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7조수당 제88조위원의 해촉제4장 보칙
제89조정부 관리기관 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제94조납세증명서 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제102조체납 횟수의 계산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장 벌칙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태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가상자산 매각 대행 의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제3조의2 신설)<br> 1)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을 위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체납자에게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할 때에는 실태확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도록 함.<br> 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에게 국세 관계 법령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함.<br> 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절차 등(제74조의2 신설)<br>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의 절차를 시행하도록 함.<br>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완화(제105조제2항)<br>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의 산정을 위한 체납액 납부기간을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에서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로 확대함.<br> 라.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108조 및 별표 신설)<br>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료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