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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13장 보칙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5(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85-5 (Designation Procedures for Electronic Document Relay Businesses)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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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stoms커스텀즈 work워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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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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