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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전문개정 2017.3.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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