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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1
공포
2025.12.30 · 제35945호 · 일부개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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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br> 2025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