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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br>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및 액화석유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br>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계란가공품 등 10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시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자몽농축액 등 9개 물품에 대해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바나나 등 3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시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8월 15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